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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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ㆍ지표 : ‘15.3.16.~12.31.(9.5개월), 지표 98개 → 88개
평가설명회 : 매뉴얼 동영상 게시, 신규기관 집합설명회
❍ 평가게시판 운영(‘15.2~) : 장기요양기관 질의응답 등 소통채널
평가예정일 통보 : 14일전 → 7일전 통보
❍ 평상시 기관운영 및 기록사항을 평가받도록 통보시기 단축
정기평가 주기변경 : 2년 → 3년
❍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 대상 : E등급기관(의무), B~D등급기관(신청에 의하여 선정)
❍ 당해년도 정기평가 종료 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A등급 기관 중 아래 기준으로 지급
❍ 상위 10%,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3% → 2%
❍ 상위 10%초과 20%, 전년도 공단부담의 2% → 1%
절대평가제도 도입 : 규모별 상대평가 → 5등급 절대평가
❍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
대분류영역 공개방법 변경 : 20점 단위 → 최저점수 40점
❍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 표시(
, ★)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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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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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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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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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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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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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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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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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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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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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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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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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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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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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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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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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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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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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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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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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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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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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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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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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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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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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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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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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메뉴얼 안내 글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1)_2015년도_장기요양기관_평가계획_및_주요_변경사항 파일 내용중 일부 발췌.
같은글에 첨부된 '(붙임5)_2015년도_장기요양기관_평가매뉴얼_서식'에 평가에 필요한 일부서식인 직원회의록, 요구사정 기록지 등 평가메뉴얼에 예시된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는 평가한 다음년도 4월경에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평가결과"로 검색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에서 19. 장기요양기관평가 메뉴 '결과조회'를 통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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