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 3. 2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합계 자동계산 되도록 엑셀파일로 변환 다운로드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납부확인서(별지 제24호,25 서식)의 한글파일을 합계부분이 자동계산되도록 엑셀파일로 변환.

 방법은, 한글 서식파일을 웹페이지 형식인 htm으로 내보낸 후 엑셀에서 불러들여 합계 부분과 서식만 수정해서 엑셀형식인 xlsx로 내보내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납부확인서 엑셀변환파일 다운로드 : 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S로 다운로드 가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자동입력 엑셀파일 다운로드  : 수급자 선택에 따라 급여비용 자동입력, 엑셀 vslookup 함수 적용


2015. 2. 4.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회의록, 참석자명부 한글문서 무료 다운로드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시 필요한 직원회의록, 참석자 명부

직원회의록 참석자명부.hwp 다운로드 : 다운로드 아이콘 및 컨트롤+S 로 다운로드 가능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 (붙임5)_2015년도_장기요양기관_평가매뉴얼_서식.hwp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 평가 8항목(윤리,성폭력,응급,감염,치매,욕창,낙상,노인학대) 무료 다운로드



기관 평가시 필요한 급여제공지침(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자료

다음내용을 포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hwp 다운로드 : 구글드라이브, 내려받기 아이콘 또는 컨트롤+S 로 다운로드 가능
출처 :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 공개자료실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






2015. 2. 3.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변경사항, 필요한 일부서식, 평가결과 열람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기간ㆍ지표 : ‘15.3.16.~12.31.(9.5개월), 지표 98개 → 88개
평가설명회 : 매뉴얼 동영상 게시, 신규기관 집합설명회
❍ 평가게시판 운영(‘15.2~) : 장기요양기관 질의응답 등 소통채널
 
평가예정일 통보 : 14일전 → 7일전 통보
❍ 평상시 기관운영 및 기록사항을 평가받도록 통보시기 단축
 
정기평가 주기변경 : 2년 → 3년
❍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 대상 : E등급기관(의무), B~D등급기관(신청에 의하여 선정)
❍ 당해년도 정기평가 종료 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A등급 기관 중 아래 기준으로 지급
❍ 상위 10%,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3% → 2%
❍ 상위 10%초과 20%, 전년도 공단부담의 2% → 1%
 
절대평가제도 도입 : 규모별 상대평가 → 5등급 절대평가
❍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
 
대분류영역 공개방법 변경 : 20점 단위 → 최저점수 40점
❍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 표시( , ★)
구분
40점
50점
55점
60점
65점
70점
75점
80점
85점
90점
개수
0.5
1
1.5
2
2.5
3
3.5
4
4.5
5
표시
★
★
★★
★★
★★★
★★★
★★★★
★★★★
★★★★★


 위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메뉴얼 안내 글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1)_2015년도_장기요양기관_평가계획_및_주요_변경사항 파일 내용중 일부 발췌.

 같은글에 첨부된 '(붙임5)_2015년도_장기요양기관_평가매뉴얼_서식'에 평가에 필요한 일부서식인 직원회의록, 요구사정 기록지 등 평가메뉴얼에 예시된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는 평가한 다음년도 4월경에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평가결과"로 검색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에서 19. 장기요양기관평가 메뉴 '결과조회'를 통해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