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3.
노인복지센터 30인이하 퇴직연금 가입 방법
퇴직연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할 월급에서 일정부분(1/12, 10% 등)을 빼고 지급하고, 그 금액을 모아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별도의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부를 적금처럼 모아서 주는 형식인데, 이 금액을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겨서 관리 하는것을 퇴직연금제도라고 한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직접 관리 하는 경우 보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강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0인이하 사업장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가입부터 자산운용사 연결까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시중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바로가기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질답 (한글파일)
퇴직연금에 가입 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할 때 참고 할만한 서식 (워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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