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시간제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다.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무가입 대상이다.
재학생이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되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재학 여부 상관없이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가입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가입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안내 -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일용근로자 4대사회보험 가입기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가입대상으로 월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무기간를 고려해야 한다. 예로 월 60시간미만이고 근로기간이 1개월이상이면 단기근로자에 해당되나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니 유의.
소규모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2012년 7월 전면시행)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지원기준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만원~105만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105만원~125만원 미만인 경우 1/3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민원 - 사업장 - 보험료지원 신청 또는 각 지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 - 4대사회보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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