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6.
노인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추가된 청구서 생성 과정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사 처우개선비는 말그대로 요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공단에서 요양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하게 되었다.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한달 한도 10만원, 160시간)
(2013년제도개선사항관련질의응답(3차)-요양보호사처우개선.hwp 참고)
처우개선비로 인해 추가된 청구명세서 지급 과정
3월 청구분 부터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청구가 가능한데,
1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된다.
(올해는 제도시행이 3월부터라서 3월 이전에 제출이지만 원래는 매년 1월이전 제출)
여기에 입력하는 작년과 올해의 급여자료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급여의 증감 여부와 처우개선 지급명세서에서 총 급여를 자동계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먼저 예상치를 대략적으로 입력하고 추후 급여에 변화가 있을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20.처우개선비 메뉴에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능
요양보호사_처우개선비_지급계획서_작성방법_3.25(변경분).pdf
급여지급 청구시 청구 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구서를 생성하는 과정 사이에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를 생성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청구하려는 해당 월의 처우개선비를 미리 지급하고 청구 해야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이전에 제출한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에 입력한 급여 내용을 기초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자동 합산되어 나오고 여기에 지급일자만 입력하고 생성하면 되는 간단한 과정이다.
생성한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새로 생긴 14.급여비용청구(2009.08이후) - 처우개선 메뉴에서 확인 및 수정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기준_등에_관한_세부사항(2012-269개정문)_처우개선비.hwp
2013년 3월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재가급여.시설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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