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방문요양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스마트폰 사용자 교육 메뉴얼 (건간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에서는 RFID칩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집에 미리 설치한 태그를 인식시켜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내역을 공단에 전송함으로써, 재가방문 센터들의 허위 청구를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구시 재가방문센터의 서비스내역 입력을 생략해 청구과정의 간소화와 신속한 급여비용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가로 구입해야하는 태그기와 RFID칩이 내장된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그리고 사용자 교육 등을 센터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참여하지 않는다고해서 급여지급 관련이나 서비스현황 감독 강화 등의 불이익은 없다는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센터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 자율 서비스이다.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스마트폰 도입 검토, 앞으로도 자율 참여 ...

 이번 전자관리 시스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 역시 추가적으로 RFID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고 서비스 내역을 전송하는 데이터 요금을 요양사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 현황 파악 및 청구과정 간소화를 원하는 재가방문 센터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추가 부담이 큰 RFID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QR코드는 복제가 쉽고 WiFi망의 경우 위치정보의 오차 범위가 넓은 등 마땅한 대안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전자관리시스템 스마트폰 메뉴얼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 전자관리 시스템 앱의 설치는 센터에서 해준다고해도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거나 나이가 있는 요양사가 서비스 시작,종료의 전송과정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정도로 복잡하기도하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자관리 시스템 이용을 위해 데이터 사용을 풀었다가 괜한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2만원이 추가된 데이터 포함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 요양사나 센터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많은 요양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센터에서는 서비스 입력 및 관리에 드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요양사 5명당 상근1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궂이 추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상근의 일거리를 줄일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적으로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스마트폰 앱 사용자 교육 메뉴얼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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