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변경사항, 필요한 일부서식, 평가결과 열람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기간지표 : ‘15.3.16.~12.31.(9.5개월), 지표 9888
평가설명회 : 매뉴얼 동영상 게시, 신규기관 집합설명회
평가게시판 운영(‘15.2~) : 장기요양기관 질의응답 등 소통채널
 
평가예정일 통보 : 14일전 7일전 통보
평상시 기관운영 및 기록사항을 평가받도록 통보시기 단축
 
정기평가 주기변경 : 23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대상 : E등급기관(의무), B~D등급기관(신청에 의하여 선정)
당해년도 정기평가 종료 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A등급 기관 중 아래 기준으로 지급
상위 10%,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3% 2%
상위 10%초과 20%, 전년도 공단부담의 2% 1%
 
절대평가제도 도입 : 규모별 상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
 
대분류영역 공개방법 변경 : 20점 단위 최저점수 40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 표시( , )
구분
40
50
55
60
65
70
75
80
85
90
개수
0.5
1
1.5
2
2.5
3
3.5
4
4.5
5
표시
★★
★★
★★★
★★★
★★★★
★★★★
★★★★★


 위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메뉴얼 안내 글에 첨부되어 있는 (붙임1)_2015년도_장기요양기관_평가계획_및_주요_변경사항 파일 내용중 일부 발췌.

 같은글에 첨부된 '(붙임5)_2015년도_장기요양기관_평가매뉴얼_서식'에 평가에 필요한 일부서식인 직원회의록, 요구사정 기록지 등 평가메뉴얼에 예시된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는 평가한 다음년도 4월경에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평가결과"로 검색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에서 19. 장기요양기관평가 메뉴 '결과조회'를 통해 열람 가능






댓글 없음: